가장 많이 받는 첫 질문입니다. 그리고 가장 답할 만한 질문입니다 — 겉모습은 둘 다 박스형이지만, 벗겨 보면 구조체부터 다릅니다.
컨테이너 하우스는 화물 운송용으로 만든 강판 구조물을 잘라 집으로 개조한 것이고, 모듈러 주택은 주택 하중과 운송 하중을 계산해 설계한 구조체를 공장에서 새로 만든 것입니다.
그래서 갈리는 건 외형이 아니라 다섯 가지입니다 — 구조 설계의 자유도, 단열 기준, 인허가상 지위, 개구부(창·문) 크기, 그리고 내용연수. 유닛하우스는 철골 강구조로 내용연수 40년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법상 주택 기준으로 설계·인허가를 진행합니다.
| 항목 | 컨테이너 개조 | 철골 모듈러 |
|---|---|---|
| 구조체 |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의 강판 구조를 절단·보강해 사용. 기둥·보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음 | 주택·운송 하중을 계산해 설계한 철골 강구조 프레임을 공장에서 새로 제작. 기둥 위치를 설계 단계에서 결정 |
| 개구부 | 강판을 뚫는 만큼 구조가 약해져 창 크기·위치에 제약 | 기둥을 바깥으로 밀어 코너를 통째로 열 수 있음. 독일식 시스템 창호 적용 |
| 단열 | 강판 벽체 특성상 열교·결로 처리가 관건. 기준 적용 여부가 제품별로 크게 다름 | 건축법상 주택 단열 기준을 중부1·중부2·제주 지역별로 적용 |
| 인허가상 지위 | 지역·용도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다루어지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| 건축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설계해 인허가를 진행 (최종 판단은 지번·용도지역별로 확인) |
| 내용연수 | 원 구조물의 잔여 수명과 개조 품질에 좌우됨 | 일반철골구조 기준 내용연수 40년 |
왼쪽 열은 시장에서 통칭되는 "컨테이너 개조" 방식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것으로, 특정 업체의 제품을 지목하지 않습니다. 컨테이너를 제대로 개조해 좋은 결과를 낸 사례도 있습니다. 인허가 관련 판단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.
둘 다 공장에서 만들어 트럭에 실어 오고, 크레인으로 내려 놓습니다. 완성된 모습도 직선이 많은 박스형입니다. 공정이 닮았으니 물건도 같아 보이는 것이고, 이 오해는 당연합니다.
다만 공장에서 만든다는 사실은 방식일 뿐 품질의 등급이 아닙니다. 차이는 무엇을 공장에서 만드는가에서 생깁니다. 이미 만들어진 화물 상자를 가져와 집으로 고치는 일과, 집이 될 구조체를 처음부터 설계해 만드는 일은 시작점이 다릅니다.
가장 크게 체감되는 건 벽을 얼마나 열 수 있는지입니다. 컨테이너는 강판 자체가 구조를 담당하므로 크게 뚫을수록 보강 부담이 커집니다. 철골 강구조는 기둥과 보가 하중을 받으니 벽은 채우는 면이 됩니다. 그래서 코너를 통째로 열어 실내와 풍경의 경계를 지우는 구성이 가능합니다.
두 번째는 운송을 견디는 설계입니다. 모듈은 5톤 트럭으로 옮겨 25톤 이상 크레인으로 앉힙니다. 이 과정에서 뒤틀림이 생기면 마감이 갈라지고 창이 안 맞습니다. 운송 하중을 처음부터 계산해 프레임을 짜야 공장에서 완성한 마감이 현장에 그대로 도착합니다.
일상어로는 통합니다. 다만 계약과 인허가에서는 구분이 필요합니다.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대출·등기를 검토할 때 "가설건축물"과 "주택"은 완전히 다른 트랙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상담 첫 통화에서 지번과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합니다. 같은 9평이라도 그 땅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갈립니다.
구조 차이가 정리되었다면, 값이 어디까지 포함된 값인지가 다음 질문입니다. 저희는 기준가를 전부 공개합니다 — 에센셜 평당 560만 원부터, 비스포크 평당 650만 원부터. 포함 범위와 별도 비용까지 같은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.